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수수료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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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5.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수수료 ,갱신방법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 후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단 유형마다 갱신기간이 조금씩 다르며, 갱신을 하지 않을 시 그에 관한 처벌과 준비물 방문접수,인터넷 접수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알아보기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방문 신청방법
2종 운전면허증 방문 신청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합격 후 일반적으로 10년 주기가 갱신 주기이며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분이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3년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가까운 강남면허시험장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있음)
-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할 경우 지문 정보 대조 후 본인 확인 가능)
- 기존 운전면허증
- 사진 1장(규격 3.5x4.5cm)
여기서 사진은 표준 규격이 존재합니다.
사진 표준 규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면허갱신을 할 때 적성검사가 필요하는데 적성검사는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로 일반 면허갱신이라면 신체검사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2종 일반은 운전면허증 , 사진 1장 및 수수료를 챙기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2종 운전면허증 인터넷 접수하기
2종 운전면허증 접수도 간단합니다.
대략적인 건 같으며,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표준 규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진 파일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인터넷 접수는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중간에 빨간색으로 체크해놓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나면 아래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그럼 실명인증을 거친 뒤 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사진 등록 및 절차대로 진행하시고 운전면허증 방문 수령지 및 날짜를 선택하신 후 위에 안내드린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완료됩니다.
인터넷 접수 및 경찰서에서 접수는 보통 15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운전면허증이 바로 필요한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하면 바로 발급되니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단 사람이 많아 대기 시간이 길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라며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위치를 찾고 싶다면 아래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전국 시험장 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미리미리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다른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