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안정지원금 혜택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안정지원금 혜택 조건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일자리 안정지원금 정보

 

2023년 일자리 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장, 근로자 기준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30인 미만을 지원하지만 예외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 산업위기지역 취업자, 자활기업 등 지원이 가능하지만 최대 99명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장 기준

  •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

  • -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입니다.
  • -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이며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가능

 

추가사항
- 특수관계인은 제외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법인은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인 제외)
- 사업주가 지급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급 결정된 이후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2023년 일자리 안정지원금 지원혜택

일자리 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기업 대상으로 피보험자 수익(수도권 50% ,비수도권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최대 30인까지 지원되며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1년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부분만 알아가시고 올해는 임금부분이 조금 더 인상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일자리 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오프라인 신청은 근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구비 서류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민생연금 EDI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4대보험 지사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지사 찾으러 가기

 

일자리 안정지원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다른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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